가사 | | | 의뢰인의 친생부인의 소 전부 인용한 사례 | 13-12-27 |
친생부인 전부승소, 이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한 사례 |
본문
1.사건의 개요
의뢰인(남)은 혼인 5년 차로 상대방(여)과의 사이에 딸을 한 명 두고 있던 중, 그동안 자신의 친자로 알고 있던 딸이 친자가 아님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부부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비록 자신의 친자는 아니었지만 그동안 키워왔던 딸을 배려하여, 딸이 소송 과정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를 이해하고, 곧바로 이혼소송과 친생부인의 소를 동시에 제기하는 한편 유전자 검사 등의 절차 신청을 바로 시작하였으며, 두 소송은 한 재판부에 배당되어 사건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담당 변호사는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먼저 친생부인의 소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시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서 친자관계를 먼저 정리하게 하고, 이어서 바로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의 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이러한 담당 변호사의 노력의 결과 친생부인의 소송에서는 전부 인용의 승소판결을, 이혼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대로 시간이 걸리는 판결 대신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재판의 진행 순서를 알지 못하면, 사건이 얽히고 시간이 지체되게 됩니다. 통상 친생부인의 소와 이혼 소송을 함께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본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는 각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서도, 재판부에 진행 순서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종결을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를 만족시켰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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