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부동산인도 및 퇴거 단행 가처분 승소 | 21-09-29 |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부동산인도 및 퇴거 단행 가처분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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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부동산인도 및 퇴거 단행 가처분 승소 (2018카합5064)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서 채무자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위치한 지장물 등에 관한 손실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채무자들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손실보상재결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위 재결에 따라 채무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고양시장은 의뢰인에게 ‘도시개발법 제65조(손실보상)에 따라 손실보상협의가 완료된 장애물에 대해서만 도시개발법 제38조에 따라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할 것’등을 조건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를 허가하였고, 채무자들에게 부동산인도 및 퇴거 단행을 구하는 가처분을 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채무자들은 ① ‘손실보상 가격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은 ‘손실보상 가격은 보상금 액수에 관한 행정소송 등의 수단을 통하여 다투어야 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정하는 재결을 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하였고, 재판부에서도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반박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은 ②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보상받지 못한 지장물이 남아 있고, 이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자의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은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지장물이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채무자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으며, 위 반박이 받아들여져 ‘위 지장물이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도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 신안건설은 오랜 기간 동안 채권자 측과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을 거친 당사자임에도 추가적인 지장물의 존재에 관하여 전혀 주장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 비로소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민영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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