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 도시개발사업 시행구역 내 건물 외벽 색깔 시정명령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 21-09-14 |
도시개발사업 시행구역 건물 외벽 색깔 시정명령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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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사례] 도시개발사업 시행구역 내 건물 외벽 색깔 시정명령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김미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이 수행하였던 도시개발사업 관련사건 중 도시개발사업 시행구역 내 건물 외벽 색깔 시정명령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에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구역 내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물 외벽을 빨간색, 노란색 등 원색으로 색칠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색 사용이 상업시설을 원색으로 색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련 고시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은 상대방에 대하여 외벽 색깔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도시개발사업 시행구역의 아름답고 조화로운 경관창출이라는 목적을 가진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대리하여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을 위하여 위 소송에 보조참가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단순히 사업을 완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 조합원들 및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고, 조화로운 경관창출을 위하여 원색을 사용한 상업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취소 사건은 조합원들 및 주민들에게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 한 시정명령의 법률적인 근거, 관련 규정의 목적 및 합리적인 해석을 중심으로 시정명령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관련 지구단위계획이나 시행지침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뜻한 변호사들은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 사건에 관련된 규정의 의미가 추상적이지 않고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시정명령 처분이 있기까지 상대방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사이의 사용승인 신청 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계획적인 방법으로 사용승인 후 원색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으며, 다른 공공기설과 이 사건 상업시설의 본질적인 차이를 주장하여 시정명령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한 결과 결국 상대방의 청구를 완벽하게 방어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사건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도 사업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사건의 승소뿐만 아니라 정확한 컨설팅까지 해드릴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귀사의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따뜻한 변호사들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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