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 | 친자관계부존재,존재확인의 소 승소 | 19-06-12 |
친자존재, 친자부존재확인소로 각각 승소판결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재혼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아버지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나 편견을 걱정하여 전처 소생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의뢰인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로 재혼한 하였던 까닭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누나는 아버지와 전처의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 사안의 특징 및 재판의 경과
본 사안의 경우, 결국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종국적인 목적인 것인데,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현재 친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정정하고 다시 실제 친모를 모친으로 등재하도록 정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친모를 상대로 하여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친모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친을 상대로 하여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각각 승소판결을 받아 구청에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는 것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피고가 된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친자관계존재확인소송에서는 친모와 의뢰인의 유전자 검사 결과와 당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았던 경위에 대하여 삼촌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결론 및 평가
결국 의뢰인은 양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되었고, 두 판결에 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면 특별대리인신청을 먼저 하여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자관계부존재소송과 유사한 것으로 친생부인의 소가 있는데, 이는 혼인성립 후 200일 이후,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의 경우 법률상 친자라는 강한 추정(친생추정)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자녀에 대해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 또는 부부 일방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그와 같이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인 것입니다.
참고
민법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헌법불합치, 2013헌마623, 2015.4.30. 1.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 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 부분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5.3.31.>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민영변호사 |
- 이전글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사건 19.09.13
- 다음글청구이의의 소 합의 19.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