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남편이 행방불명된 경우 이혼 소송 승소 | 24-02-23 |
남편이 행방불명된 경우 이혼 소송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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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둘을 성년까지 키웠으나, 피고의 폭행이 심해져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가 가출하여 이혼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따뜻한 변호사들을 방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처럼 이혼 상대방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혼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에서는 약 2천건의 사건을 수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최근 법원의 재판 경향을 반영하여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본가쪽 가족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의 소재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쳤음에도 피고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주고,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증거들을 통하여 파탄이 인정된다면 쉽고 빠르게 이혼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보통 상대방이 있어야 진행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진행이 가능한 것이 이혼 소송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자 지정 등의 복잡한 쟁점이 번걸아 가면서 문제가 되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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