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면접교섭허가심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승소 | 20-12-07 |
면접교섭허가심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승소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6. 12.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아들, 딸을 두었다가 2014. 5.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그 후 의뢰인은 딸을, 상대방은 아들을 각 양육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아들을 양육하는 상태에서 재혼하였는데, 상대방의 재혼 배우자는 본인의 딸 둘을 데리고 동거를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래 상대방이 양육하던 의뢰인의 아들은 소외되어 새로운 가정에 적응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재혼 배우자는 의뢰인과 아들이 서로 만나고 면접 교섭하는 것을 거부하였는데, 이에 의뢰인은 홀로 면접교섭허가심판을 진행하다가, 면접교섭이 문제가 아니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여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중도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성
한 번 결정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은 판단을 하는 법원 입장에서도 신중하여야 하고, 결국 양 측의 협조가 필요한 일이기에,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아들이 하루빨리 엄마인 의뢰인의 품으로 돌아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였으므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승소 뿐만 아니라 사건을 빨리 진행하는 것 또한 목표로 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경과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활동
저희 법무법인은 조속히 재판기일을 지정하여달라 신청하며, 재판부에 사건의 시급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재판기일이 정해지자 저희 법무법인은 자녀의 담임선생님의 의견, 의뢰인은 물론 보조 양육자의 양육의지, 의뢰인의 두 자녀의 심리평가결과, 과거 상대방의 재혼배우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한 사실 및 그 과정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경우 한시라도 빨리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변경되어야 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사건을 최우선 진행 사건으로 지정하여 사건을 빠르게 진행시켰고, 결국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4.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이 사건의 경우 시급한 진행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였는데, 따뜻한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고, 진행 방법을 상의한 후, 재판부에 사안의 급박성을 호소하여, 결국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변호사들은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