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판결 | 20-11-25 |
약 3개월의 공시송달 절차가 끝난 후 이혼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0.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었는데, 2012. 9.경 상대방이 사기사건의 피의자로 고소당한 후 연락이 두절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재판의 경과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활동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관련 형사사건 역시 중단되어 있는 상황으로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빨리 이혼을 진행하기를 원하였는데, 실종을 원인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므로 저희 법무법인은 상황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에 대한 최소한의 증거가 필요한데,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주변인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고, 당시의 문자 메세지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여, 약 3개월의 공시송달 절차가 끝난 후 이혼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3. 재판의 경과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활동
공시송달의 경우 별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실제 대부분의 재판부는 공시송달로 진행하더라도 최소한의 증거 제출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가사 전문 법인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 없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빠른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변호사들은 가사에 있어서는 손꼽히는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으로서 앞으로도 의뢰인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민영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