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20-11-18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
본문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5년경 혼인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상간자)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다만 상간자에 대해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성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고통을 겪었더라도 자녀문제 등으로 이혼은 선택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 즉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며 동시에 상간자 소송을 할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 소송만 진행할 경우에는 일반 민사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혼인기간, 이혼 여부,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파탄에 미친 영향, 내연관계에 있었던 기간, 내연관계의 구체적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실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법 이론이자 실무입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위자료 인용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는 여러 요소들, 원고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피고에 대한 감정, 원고가 원하는 금액 등 모든 요소들에 피고의 자력상황에 대한 원고의 고려까지 더하여 적절히 활용하여 금 1,000만 원을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매 사건마다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민영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