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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업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고 32억 상당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건 20-11-03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업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고 32억 상당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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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업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고 32억 상당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건

   

 

안녕하세요. 유영란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의 유책으로 이혼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30여년간 혼인 생활을 하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서, 상대방의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어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본 사안은 재산분할 목록에 따른 양 당사자의 재산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사건으로, 덩치가 큰 재산분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재산분할 방법을 고민할 것, 사업가인 남편이 혼인 생활 동안 은닉한 재산을 찾아낼 것, 전업주부임에도 사업으로 인한 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여도를 주장할 것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사업체를 적절히 평가하고자, 주식가치가 아닌,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체 의 가치를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또한, 수 십개에 달하는 남편의 계좌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표, 어음, 현금 등으로 은닉된 재산을 찾았습니다. 기여도 항목을 꼼꼼하게 진술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소가가 큰 경우, 분할대상재산의 형태, 취득경위, 관리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물 분할, 현금 분할, 대상 분할 등 그 재산분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방법 역시 쟁점이 됩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지내온 사정, 부동산의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재산분할 받고자 하였고, 부동산 수개 이전 및 현금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측 법률대리인은 사업체를 홀로 일구어 재산을 키워온 사실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낮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사업체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특유재산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측 법률대리인은 재산 목록 중 일부 부동산들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겠다는 조정안을 내놓았고, 재판부가 조정안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조정의사가 있었으나, 성년 자녀들을 의뢰인이 부양해야 하는 현실적인 사정 및 판결 선고 결과를 감안하여 조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위 조정안과는 달리,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승소, 재산분할로 서울시 소재 고급 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3채의 소유권 이전, 추가로 현금 지급 등 32억원이 인정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재산분할 청구 금액이 큰 사건의 경우, 축적된 경험이 없으면 사건을 장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을 포함한 고소득 직업의 금융 거래의 특성, 거래 계좌의 복잡성 등으로 계좌 분석 및 재산분할 목록 정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액수가 큰 합의부 사건은,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는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따뜻한 변호사들은 수 십~수 백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사건을 맡아오면서 키워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전에 방대한 자료 분석을 한 뒤, 변론준비기일에 임하였고, 변론준비기일 진행 내내 사건을 장악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뜻을 잘 관철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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