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재혼부부 이혼 합의로 종결 | 20-10-23 |
재혼부부 이혼 합의로 종결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여)과 상대방(남)은 재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자녀(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의 자녀)와 상대방의 갈등이 심각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 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며 재산분할은 살고 있던 집의 전세보증금은 의뢰인이, 나머지 재산은 상대방이 각 갖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며 전셋집에서 퇴거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은 부득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재판의 경과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활동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협의이혼이 될 것으로 믿고 전셋집 명의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모두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본인은 전셋집에서 퇴거하였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집에서 나가지 않았기에, 의뢰인으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임대인은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퇴거하라고 계속 요구하므로, 의뢰인은 이중으로 압박을 받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하였고 의뢰인은 지친 나머지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이혼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세아파트의 퇴거 문제’에 대해서까지 충분히 조언하며, 아파트의 임대인, 중개인을 함께 만나 시간을 버는 한편, 상대방에게 물러서지 않을 의사임을 확실히 표현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버티는 것을 포기하고 처음에 협의한대로 합의가 이루어져, 본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3. 재판의 경과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활동
이혼 소송 중 당사자는 간혹 지친 마음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따뜻한 변호사들은 그때 변호사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앞으로도 편한 길을 가기보다, 의뢰인에게 최상의 이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창재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