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상태에서 합의를 이끌어내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 14-11-01 |
거주지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고, 이혼 후 2년간 생활비를 별도로 받기로 합의한 사례 |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년 전 상대방과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혼인생활 내내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계속되었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유기행위가 계속된 상황에서, 두 자녀를 생각하여 참고 있다가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2.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인 상대방은 예술가로서 상당한 수입과 재산이 있었으나, 반대로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의 채무도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결국 순 재산이 마이너스인 상태, 즉 빚이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로 일반적인 재산분할을 하여서는 재산분할을 전혀 받을 수 없고 빚만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하여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뜻한 변호사들은 소송을 제기하되, 처음부터 “법원에서의 합의”를 목표로 두고, 진행하였고,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 끝에 외부에 보여지는 모습을 중요시한다는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하여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장에 상대방의 유책성을 충분히 주장, 입증한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거주지 아파트를 의뢰인의 소유로 하고, 2년 간 생활비를 일정액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소송 절차만 진행하여서는 재산분할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이에 따뜻한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고, 상의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맞는 소송방법을 택하였고 결국 소정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변호사들은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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