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이혼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70% 기각한 사례 | 13-07-30 |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의 본소청구를 기각, 우리 의뢰인의 반소청구를 인용시킨 사례 |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생활 20년 차이고 슬하에 세 자녀가 있었는데, 아내는 본인의 부정행위 후 의뢰인과 갈등을 빚다가 결국 가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의뢰인의 아내는 시부모와의 갈등이 혼인 파탄의 사유라며 의뢰인에 대하여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고 재산분할로 50%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246,3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건을 선임한 후, 아내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혼인파탄의 원인은 오히려 아내의 부정행위에 있는 것으로 유책배우자가 바로 아내임을 주장하며 바로 이혼 및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론 과정 중 의뢰인의 아내는 반소청구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부정행위에 관한 각종 증거를 제시하고, 정황증거의 경우 전후 사정을 상세히 밝혀 사회 통념상 부정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변론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이 크게 다투어졌는데, 담당변호사는 1) 각종 금융기관에의 사실조회를 통해 아내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2) 현재 의뢰인 명의의 재산은 의뢰인과 아내가 합심하여 모은 재산이 아니라 대부분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보태어주신 재산임을 계좌입금내역 등을 통해 밝혀내고, 3) 향후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데 아내의 기여도가 50%가 될 경우 자녀들과 의뢰인의 생활 기반이 크게 흔들리게 되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이러한 담당 변호사의 노력의 결과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고, 의뢰인의 반소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의뢰인의 위자료청구 역시 전부 승소하여 아내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0,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통상 혼인기간이 20년 가까운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기여도가 각 50%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70%, 아내의 기여도가 30%로 각 판단되었고, 또한 아내의 은닉재산까지 재산분할대상 재산으로 포함되어,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금액이 상당히 감액되어 70%가 기각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역시 결과에 매우 만족해하셨으며, 좋은 결과로 인해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현하셨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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