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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판결 선고 전날 원상회복확인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 15-06-06
판결 선고 전날 원상회복확인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

본문

 

농지법위반판결 선고 전날 원상회복확인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

 

 

 

1. 범죄혐의 내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농업진흥구역인 농지에서는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농지 지상에 물품창고, 사무실,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농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농지법위반의 경우 초범인 경우 실형이 선고될 사안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안이 간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의뢰인의 아버지, 어머니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계속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아들인 의뢰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원상회복을 반드시 하라고 강하게 언급을 하였고 선고시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셨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활동

 

변호인은 원상회복을 하겠다고 재판부에 말씀드리면서 시간을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당장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데 사업하고 있는 기계가 너무 커서 사업장소를 물색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얼마간의 기간을 허락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원상회복과 동시에 사업장소를 물색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비로서 판결선고 전날 공무원의 원상회복확인서를 제출하여 가까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안에 대한 평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업을 하는 그 지역 일대 전체가 농지이고 그 곳에서 수백개의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신만 처벌당하는 것을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법제도와 현실의 균형이 필요한 사례가 판단되고, 어찌되었던 원상회복을 통해 실형선고를 면한 것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참고

 

농지법

58조 제1, 321

 

5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32(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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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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