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첫기일에 재판상화해로 이혼이 성립 | 15-04-02 |
남편이 절대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폭행과 술주정을 하던 사건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매우 어린 나이에 남편과 결혼한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도무지 일할 생각도 없고, 늘 술을 마시고 술주정을 부려 친척과 동네 주민들에게도 수시로 행패를 부리는 주벽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남편의 주벽은 혼인 이후 자녀들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도 계속 되었고, 심지어 의처증의 증상도 보이기 시작하게 되자 이에 의뢰인으로서는 어떻게든 이혼만 하기를 원한다며 저희를 찾아오셨던 사건이었습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본 사안의 쟁점은 명백하였으나, 의뢰인의 남편의 주벽과 의처증과 관련된 입증자료가 많지 않았다는 문제로 인하여 상대방 귀책사유의 입증문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과 남편이 이혼을 절대 원하지 않고 있었기에 소장 송달도 받지 않고, 소장이 간신히 송달된 이후에도 법원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고한 의사를 밝히고 있었던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남편이 무턱대고 찾아와 괴롭히거나 폭행을 할 우려도 있었기에 의뢰인은 집을 나와 남편이 모르는 곳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고, 저희에게 면담을 오실 때에도 차를 타고 가시는 것 까지를 직접 확인해드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및 사안에 대한 평가
저희는 첫기일 전에 남편과 연락을 시도하여 이혼을 할 사유가 명백한바,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니 가급적 법정에 출석하셔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기를 권하였습니다.
이에 남편께서는 협의로 이혼을 하면 바로 해줄 것인데 왜 법정까지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길래, 정말 이혼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법원에 한 번 출석하시는 것만으로도 이혼 자체는 정리될 수 있으니 일단 출석하시기를 권하였고, 그 결과 첫기일에 재판상화해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물론 미성년인 자녀가 없었기에 재판부에서도 쌍방 이혼의사를 확인하여 법정에서 곧바로 재판상 화해로 정리하여 주신 것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이혼사유를 충분히 주장, 입증하고 상대방을 출석하시도록 대화를 시도하였기에 가능하였던 결과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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