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 | 대여금청구소송 강제조정결정 | 16-09-03 |
대여금청구소송 강제조정결정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교제를 하던 중 그가 이미 혼인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제를 중단하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그 남성이 일방적으로 현금, 선물 등으로 공세를 하고, 온갖 기망과 협박을 일삼자 이에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인 만남만 계속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그 남성의 아내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함과 동시에, 그 남성으로부터는 의뢰인이 자신과의 교제 유지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그간 자신이 의뢰인에게 주었던 금원 중 계좌이체 내역이 남은 것만 모아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재판의 경과
의뢰인은 대여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그 남성의 대여금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을 하였고, 법원은 바로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당사자 간에 임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원은 청구금액 중 미미한 일부 금액정도로 강제조정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여사실 자체가 없기에 위 강제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일시에 두 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함에 심신이 피로한 관계로 그 중 하나의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킴으로써 얻는 정신적 이익(또는 추가 손실 방지)을 위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따뜻한 변호사들은 이 사건에서 그 청구원인에 적시된 ‘대여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을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청구에 이른 경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았고, 재판부도 이를 잘 알 것이기에 의뢰인과 따뜻한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은 소송을 계속 진행시킬지 여부에 대하여 고민에 빠졌으나, 한 번에 여러 개의 소송을 당하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송 중 하나라도 조기에 종결시킨다면 오히려 미미한 수준의 금액의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더 큰 정신적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응소하여 소송 진행을 계속하며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소송에 응소하여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계속하여 다투는 방법 외적인 소송수행 방법이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원만한 사건 해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 이전글임대차보증금 및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건 16.10.14
- 다음글손해배상청구의 소 1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