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 | 손해배상청구의 소 | 16-07-13 |
손해배상 피고대리하여 승소판결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네 지인들(지인 ‘갑’, 지인 ‘을’) 사이에서 사적거래를 위한 소개 역할을 하였습니다. 거래의 내용은 갑의 앞으로 을의 아내 명의의 외제차 명의를 이전하여 주고,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원을 을에게 유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조치 후 을로부터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둘 사이를 소개하여 준 의뢰인이 갑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재판의 경과
의뢰인은 갑과 을 사이에 단순히 소개를 하여 준 것이지, 사건 전반에 개입하거나 갑을 갑의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같이 기망을 한 적이 없다며 갑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은 수회의 변론기일을 거쳤으나, 갑은 원고로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적절한 입증을 하고 있지 못하였고, 결국 이 소송은 원고 청구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따뜻한 변호사들은 이 사건에서 갑이 원고로서의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는 의뢰인이 원고를 기망하여 청구취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니 그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소송에서 그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적절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따뜻한 변호사는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기재한 사실들 자체가 없었음을 다투면서도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에 대한 탄핵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을 대리한 따뜻한 변호사들의 소송전략에 따라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고, 따뜻한 변호사들은 위임사무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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