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이혼과 2,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인용 | 19-06-12 |
이혼과 2,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인용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업, 자력, 학력, 국적, 가족관계 등 모든 것을 속인 남자친구와 매우 어린 나이인 23세에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의뢰인의 배우자는 실제로 아무런 자력이 없음은 물론 휴대전화 게임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소위 백수의 신세였는데, 의뢰인에게 자신이 어머니와 함께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거나, 공사중인 타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공사가 끝나면 이 집에 들어가서 신혼살림을 꾸리자”고 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의뢰인이 자신과 일단 혼인신고를 하자고 종용하여, 남자친구의 말을 믿은 의뢰인은 부모님을 설득하여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휴대전화하나 개통할 수 없는 경제상황에 처해있어서 의뢰인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핸드폰 소액결제 등을 다수 이용하여 의뢰인의 전화요금이 다달이 수십만원이 나오게 하였고, 실제로는 불법스포츠 토토 등을 하여 목돈을 조금 마련하였을 때 외제차 등을 중고 또는 대포차로 구입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허위로 자력을 과시하곤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든 것을 속이고 혼인신고까지 종용한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무효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혼인의 취소와 이혼까지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 재판의 경과
그러나 막상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전혀 출석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송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혼인무효나 취소를 인용하지는 않고 예비적 청구인 이혼만을 인용하였고, 더불어 2,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위 사안의 경우, 민사소송과는 달리 처분권주의 내지는 변론주의의 적용이 없는 가사소송에 해당하여, 피고인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인 의뢰인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실제로 동거한 적도 없는 등 혼인의 실체를 형성한 적도 없었기에 혼인의 무효, 적어도 취소가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에게도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 이혼만을 인용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매우 어린 나이였고, 실제로 혼인의 실체를 형성한 바도 없었기에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하였던 사실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혼인의 무효나 취소를 원하였으나 결국 이혼만이 인용되는 결과가 나와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의 무효나 취소는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거나, 강박, 협박, 기망 등이 명백한 경우, 그리고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정도에 이르러야 인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사실 자체를 없었던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무효, 취소의 판결이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한 혼인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혼인무효, 취소판결의 취지가 기재되는 것에 불과하고 소위 “깨끗하게”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유의할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혼인무효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규칙 및 그에 따른 대법원 예규(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지침)에 따라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여 재작성되는 경우라면 당초의 혼인사실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혼인무효판결이 있었을 때”에만 등록부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재작성신청을 받은 지자체의 장은 가정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재작성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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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사건 담당 변호사
조민영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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