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 | 7일만에 성본변경 허가 심판청구가 인용된 사안 | 19-04-12 |
수임한지 7일 만에 심문 기일 지정 없이 성본변경 허가 심판청구 인용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남편과 사이에 친양자 입양을 하였다가, 이혼 후 재판상 파양 청구를 진행하였고, 파양의 효력으로 자의 성이 이전 남편의 성본으로 변경되어, 몹시 놀라서 찾아오셨습니다. 재판상 파양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의 신상이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따뜻한 변호사들은 자의 성본을 친모인 의뢰인의 성본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서면을 작성하였고, 2019. 10. 23. 성본변경 허가 심판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문기일 없이 2019. 11. 1. 종국인용결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매달 양육비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한 사안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유영란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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