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1회 조정으로 상간자 소송 방어한 사건 | 19-03-31 |
1회 출석하여 위자료 감액으로 합의후 종결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고, 가장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여쭈어보셨습니다. 상대방인 원고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원고의 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자 지정,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한 상황이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자 지정, 재산분할 청구 등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이 길어질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우선, 의뢰인의 사정 등 참작할 이유를 담은 서면을 제출하여 위자료 감액 사유를 진술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과 부인의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자 지정, 재산분할 청구의 사건 진행 정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였고, 위 사건이 지연될 경우 의뢰인만이라도 조정을 통하여 종결을 꾀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1회 조정기일에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1시간에 걸친 조정 끝에 청구금액보다 2,000만원 상당을 감액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은 합의가 어렵습니다. 특히 원고가 원고의 부인을 상대로 이혼 등의 청구를 한 경우라면, 상간자 소송은 위 소송에 맞추어 진행되므로 지연되기도 하고, 이혼을 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감액된 위자료에 합의를 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심적 고통을 덜기 위하여 위자료 감액을 위한 서면을 제출함과 동시에 조정기일에 상대방을 노련하게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요구했던 가장 빠르고 원만한 방법인 1회 조정기일만에 감액된 위자료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유영란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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