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이혼 재산분할,양육비 합의 | 19-02-28 |
이혼 재산분할,양육비 합의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국국적자로 10년 전 한국인 배우자(상대방)와 혼인하였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던 중, 상대방의 도박습벽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성
상대방은 자녀를 키울 의사가 없었고, 의뢰인이 두 자녀를 양육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은 이혼하며 자녀를 키울 최소한의 재산적 기반과 양육비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여 의뢰인 및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재판의 경과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활동
의뢰인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반드시 필요하였는데 사실 이 사건에서 상대방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뜻한 변호사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의뢰인과 함께 상대방의 부모님을 설득하여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부모님, 상대방의 대리인과 부단히 협상하여, 결국 재산분할로 2,000만 원, 양육비로 자녀 1인 당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다만 재산분할은 선지급받아 화해권고결정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4.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소송 절차만 진행하여서는 재산분할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이에 따뜻한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고, 상의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맞는 소송방법을 택하였고 결국 소정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변호사들은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 이전글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사건 19.09.13
- 다음글청구이의의 소 합의 19.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