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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믿음으로 이뤄낸 결과, 그 동안의 성공사례가 말해줍니다.

민사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20-08-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본문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들의 의붓아버지(피고들의 모친의 재혼 배우자)로서, 원고는 피고들의 모친(이하 망인’)2002년경 혼인하였고, 망인은 2016년경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그 명의로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상속인들인 망인의 배우자(원고), 망인의 자녀들(피고들)에게 1.5 : 1 : 1 의 비율로 상속되었는데, 그러자 원고는 해당 아파트는 망인 고유의 재산이 아니라 원고의 특유재산인데 다만 망인의 명의로 명의신탁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위 소장을 받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따뜻한 변호사들을 찾았습니다.

 

2. 재판의 경과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활동

 

이 사건은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었고, 따뜻한 변호사들은 민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 접근하였습니다. 우리 법에는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무효인 등기라도 그 원인 무효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망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따뜻한 변호사들은 피고들에게 유리한 법리인 등기의 추정력을 최대한 강조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망인이 실제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의 입증을 위해, 망인이 혼인기간 중 지속적으로 일을 한 내역을 제출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해당 아파트가 본인 아파트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정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충실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 과정에서 승기는 피고들에게 기울게 되었고, 결국 원고는 피고들에게 아파트의 시세에 맞는 지분가액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지분이전을 하는, 사실상 승소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사실관계의 다툼보다, 법리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사건이 어긋나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재판 진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행히 피고들은 사건 초기부터 따뜻한 변호사들을 찾았고, 따뜻한 변호사들은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실수 없는 변론을 하여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나갔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변호사들은 누구보다도 앞선 통찰력과 법적 전문성으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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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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