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OOO 연예인을 대리하여 이혼조정 신청 | 20-06-12 |
OOO 연예인을 대리하여 이혼조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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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연예인을 대리하여 이혼조정 신청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수개월간 별거하고 있는 중으로 두 사람 모두 이혼의사가 있는 상태였으나, 배우자 측에서 이혼에 금전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2. 따뜻한 변호사들의 변론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이 연예인이고, 양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을 감안하여 조정이혼으로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재판이혼의 경우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조정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면 조정이혼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과는 달리,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숙려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재판상 이혼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을 경우에 조정이혼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신청취지에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담당 변호사는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의뢰인의 배우자와 연락을 취하였고, 조정안에 합의하여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 역시 조정이혼으로 이혼을 하였는데요, 기사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유명인으로 직접 법원 출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숙려기간을 피하기 위해서 조정이혼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조정불성립시,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어 시일이 낭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조정이혼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정안을 작성할 때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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