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재혼부부 이혼 및 재산분할 | 20-01-18 |
재혼부부 이혼 및 재산분할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남)과 상대방은 재혼 부부로서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었는데, 당초 재혼시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토지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를 하여준 바가 있었던 상황에서, 주로 재산분할이 다투어졌던 사안입니다.
2. 재판의 경과
의뢰인에게는 건물과 토지(농지) 수필지의 부동산이 있었고, 퇴직금 채권과 예금 채권 등의 재산이 있는 상태였기에 결국 얼마를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될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는데, 상대방은 약 10년 정도의 재혼 기간 중에 현금으로 매월 100에서 200만 원 정도를 자신의 동생, 전혼관계에서의 자녀 또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보낸 것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확인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상대방이 현금으로 송금하거나 인출하여간 돈의 금액이 10년간 2억원에 육박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재판부에서는 재혼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이전해준 부동산 지분은 결국 상대방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재산으로 생각된다는 입장이었기에, 상대방이 현금인출하거나 타에 송금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부득이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재산분할을 정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저희 법무법인은 본 사안에서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지급할 금원의 액수를 낮추는 것만이 가능한 것이었기에, 상대방 다른사람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내역을 7년치까지 모두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4천만원의 현금은 지급하게 되었으나 그 보다 가액이 훨씬 큰 부동산 지분은 의뢰인이 반환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화해권고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4. 사안에 대한 평가
위와 같은 재혼 부부의 이혼 사안의 경우, 실제로는 다시 이혼하시거나 재산상의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렇기에 자녀분들도 재산관계에 대하여 쌍방 예민하게 되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립도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현실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재혼을 하시는 경우라면 전혼에서의 자녀문제(양육, 면접교섭, 양육비)와 재산관계에 관한 부분은 사전에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편이 오히려 추후에 발생할수 있는 여러 다툼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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