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 | 영업방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 19-11-11 |
영업방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명한 행사장에서 용역으로 청소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용역업체에서 부당한 이유를 들어 해고를 하게 되자, 자신이 일하던 장소인 행사장 앞에서 함께 해고된 몇 사람과 피케팅을 하거나 항의시위를 하다가 행사장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본 사안의 경우 행사장(주식회사)인 원고 측이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영업에 방해를 받은 바는 실질적으로 없었고, 사실상 그 부분은 입증도 어려웠습니다.
다만 법인이었던 원고도 신용이나 이미지 실추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들의 시위나 피케팅 등이 이루어진 장소나 규모에 비하여, 원고 회사의 규모나 물리적인 크기 등에 비추어 보아 신용이나 이미지 실추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각 2,000만 원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 항소심에서는 피고들을 해고한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 용역회사임에도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영업장에서 피케팅 등을 한 것은 분명히 책임은 있다고 하면서, 다만 그 손해액을 일부만 인용하여 3명의 피고가 공동하여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저희는 당초 원심에서는 대기업인 원고와 영세한 근로자인 피고들의 관계에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주장을 비롯하여, 실질적으로 3명 정도가 일부 피케팅을 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된 바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전부승소하게 되었던 것이나, 항소심에서는 결국 해고의 주체도 아닌자에게 부당하게 시위를 한 것이라는 점 때문에 일부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인의 경우에도 신용이나 이미지 실추 등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이라는 점, 하지만 자연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보다 더 까다로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용된다는 점에 본 사건의 특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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