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 | 청구이의의 소 합의 | 19-02-17 |
청구이의의 소 합의 |
본문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에서 항소심(2심)을 진행하였던 건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 A는 2013. 4. 2.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OO에서 “원고가 피고A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제1공정증서), 원고와 피고 B는 2013. 4. 9.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OO에서 “원고가 피고B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제2공정증서). 그런데 원고의 주장은, “사실 위 공정증서는 피고들의 강압과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다.”라는 것으로서, 원고는 따뜻한변호사들을 찾기 전 이미 1)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상황이었고, 2) 또한 피고들을 형사사건으로 고소한 건 역시 피고들의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어 오히려 피고들이 원고를 무고로 역고소하는 등, 여러 가지로 원고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따뜻한 변호사들을 찾았습니다.
2. 재판의 경과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활동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경우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 이는 그 효력을 부인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1심에서 패소를 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피고들의 무혐의 처분이 있어서 2심을 진행하는 것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따뜻한 변호사들은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 전체를 샅샅이 확인하여 그 허점을 발견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차용하였다는 돈이 그 시기, 지급방법 등이 피고들의 처음 주장과, 나중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들이 원고를 협박한 정황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을 토대로 따뜻한변호사들은 끈질기게 피고들과 합의를 시도하여, 결국 “총 6,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3,500만 원으로 감액하고, 피고들이 원고를 고소한 건을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2심 법원에서는 합의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따뜻한변호사들은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따뜻한변호사들은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살펴 끈질긴 변론활동을 합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하여, 무조건 판결을 받기보다 합의를 하여야 한다면 번거롭더라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대방 및 의뢰인과 부단히 소통하고 노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의 결과는 물론 형사사건까지 얽혀 있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였으나, 따뜻한 변호사들의 정확한 판단으로 의뢰인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민영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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