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 | 퇴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반환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대리 | 18-11-03 |
퇴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반환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대리 |
본문
안녕하세요. 유영란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반환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를 전부기각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의뢰인(피고)은 회사(원고)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그만두면서 노동청에 진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원고)는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재직 중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기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회사(원고)는 의뢰인(피고)과 사이에 작성 된 퇴직금 분할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은 이에 관하여 진정성립 부인을 하면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아울러 기존에 지급된 수당은 임금 인상이었음을 구체적인 체결 경위 및 체결 시점 등의 사실관계를 들어 다투었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청구 기각되었고, 의뢰인(피고)은 퇴직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유영란변호사 |
- 이전글청구이의의 소 합의 19.02.17
- 다음글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에 대하여 원판결에 대한 추후보완항소로 다투었던 사안 18.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