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 |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청구 사건 | 18-07-29 |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청구 사건 |
본문
【민사】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청구 사건
1. 사실관계
본 사안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모친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속아, 해당 계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3자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게 되어,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를 한 후 그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2. 재판의 경과와 특이점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근저당을 설정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근저당채무자를 위한 대위변제를 하였던 것이기에 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는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검토를 하여보아도 문제될만한 사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취지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채무 전반에 대한 인적보증도 겸하는 취지였으므로, 오히려 해당 부동산의 매수인이 자신들에게 부담하던 채무 전액을 의뢰인들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들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의뢰인들이 매수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였으며 그러한 사정을 다 알면서 우선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까닭은, 동 부동산의 매수인이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매수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되었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의 결론
이에 저희는 의뢰인들이 당초 자신들 부동산의 매도과정에서 오히려 매수인에게 속아 의무도 없이 근저당을 설정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었던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의뢰인과 상대방(매수인의 채권자) 사이에서는 묵시적으로라도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다는 점 및 설령 상대방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본 사건의 부동산을 통하여 채무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협의가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결국 부동산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의뢰인의 소유로 남았으므로 의뢰인들이 그러한 (매수인과 상대방인 피고사이의) 약정에 구속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상대방 주장이 이유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의 주장, 입증으로 인하여 상대방 변호사도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반소청구가 무리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결국 저희가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즉시 금원을 변제할 것이니 다만 이자 부분 일부만이라도 감액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판결 이후 그 부분만 별도의 협의에 응하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참고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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