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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리베이트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안 18-06-29
리베이트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안

본문

 

민사 리베이트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안

 

 

1. 사실관계

 

본 사안의 의뢰인은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던 때에 거래처에 초과발주를 하여 주고, 초과발주된 대금 부분을 그 업체와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 사실이 회사에 알려져 회사에 대하여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전체 4억원 중 약 13천만원 정도만 변제하였던 상황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던 사안입니다.

 

2. 재판의 경과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저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당시 리베이트 금액을 나누어 가졌던 동료직원이 있었다는 사실과 일부 금액은 초과발주를 하여주었던 각 업체들과 나누어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상대방 원고가 제기한 본 소송이 일단은 변제각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이나 실질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두 청구권은 경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둘 중 하나의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면 나머지 청구권에 기한 청구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 이외에 동료직원 및 리베이트에 관여한 다른 업체가 리베이트 금액을 함께 나누어 가졌으므로, 결국 이는 공동불법행위로 부진정연대채무이기 때문에 그 동료직원와 거래업체로부터 원고가 돌려받은 금액은 이 사건 의뢰인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동료직원이 회사측에 각각 1억원을 수표로 반환한 사실, 각 거래업체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회사측에 발행하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손해를 전보하여 준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전달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공동불법행위자인 의뢰인과 동료직원, 그리고 거래업체들이 원고회사에 반환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실제로 총 4억원 중 의뢰인이 13천만원, 동료들이 2, 거래업체들이 약 2억 정도를 이미 변제한 것이기에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은 이미 만족을 얻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첫기일에서는 원고측이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추후 조정으로 절차가 진행되자 원고측에서는 약정서의 총 금액은 피고(의뢰인)에게 받을 돈만을 정산하여 정리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이 작성하여 준 또 다른 정산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그 정산내역은 최종적으로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회사에 교부할 당시, 손해 금액을 상호 정리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최종적으로는 변제각서에 정리된 금액이 의뢰인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이었던 것이지만, 의뢰인도 일부 도의적인 차원에서도 적당한 금액은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종국적으로는 전체 3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의 청구에서 3억이 공제되고 7,00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리베이트는 법률적으로 횡령 내지는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범죄로 인한 금전취득은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되고, 그 경우 그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공동으로 배상책임이 있는 사람들 중 누구로부터든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모든 공동 불법행위자의 전체 책임에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게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우선 약정금 청구와 더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결국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원고인 회사측이 이미 상당 부분 손해배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전액으로 청구하였던 것이므로 이미 다른 직원들에게 변제받은 부분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서 상당부분 감액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

 

민법

 

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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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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