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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금융상품 및 주식 매수로 인한 대금상당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 17-11-07
금융상품 및 주식 매수로 인한 대금상당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

본문

금융상품 및 주식 매수로 인한 대금상당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

 

회사 직원이, 회사의 고객이자 자신의 지인이기도 한 자들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하고, 주식을 소개하였다가,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승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원고들은 회사 직원의 소개로 금융회사의 채권상품 투자계약 및 비상장주식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투자금 및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면서, 회사 직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과 동시에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을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피고 회사 직원은, 투자금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환을 약속하였으나, 주식 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주식매매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양당사자 간의 견해 차이가 커서, 재판부는 회사의 본부장과 회사 직원에 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은, 피고 회사의 업무 특성, 비상장 주식의 특성, 피고 회사 직원이 제공한 정보의 정도, 기망 여부에 관하여 판례를 인용하여 다투었습니다. 또한, 사용자 책임과 관련하여서도 회사 직원의 퇴사 시점과 투자시점을 비교하여 주장하고, 외형상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들이 중과실이 있었음을 이유로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주식매매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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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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