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조정성립 | 20-12-08 |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조정성립 |
본문
【가족법】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1.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1986. 12.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6. 7.경 재판상 화해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 난 원인은 상대방의 10억에 달하는 재산 탕진 및 계속적인 빚 발생 때문이었는데, 과거 이혼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의 빚을 모두 갚아준 후, 각자 명의의 집 1채씩을 소유하기로 재산문제를 정리하고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당시 판결문에는 재산문제에 관한 판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를 기화로 상대방은 이후 또다시 재산을 탕진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추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성
이혼을 할 때 재산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 사건처럼 이혼 후 추가 청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까지 정리를 하여야 하고, 이를 판결문 또는 공증 등을 통해 남겨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실상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까지 하였으나, 이를 문서화하지는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또다시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재판의 경과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활동
따뜻한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상황을 정확히 설명 드리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주장과 입증을 함께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와 의뢰인은 과거 혼인 생활 중 상대방이 계속하여 재산을 탕진해온 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10억 빚을 다 갚아주고, 그 외에도 상당한 금원을 교부한 점 등을 혼인기간 중 은행거래내역을 통해 세세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측에 왜 10억 원의 빚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석명 신청을 하여 답변하게끔 하고 답변의 허점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변론하여, 결국 과거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조정절차가 시작되었고, 재판부 역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오게 되었는데,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재산분할의 경우 ‘부양적 요소’가 있음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이 생활할 수 있는 집 보증금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 대부분을 지키게 된 상태로서 매우 만족스러워 하였습니다.
4.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이 사건의 경우 치밀한 사건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고, 그 상태에서 조정이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가사에 있어서는 손꼽히는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으로서 앞으로도 의뢰인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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