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 | 공사대금청구의 소 | 16-06-01 |
공사대금청구의 소(이른바 ‘오야지’ 사건) |
본문
【민사/진동윤변호사】 공사대금청구의 소(이른바 ‘오야지’ 사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사인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공사현장에 관한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이른바 ‘오야지’였습니다. ‘오야지’는 공사현장에서 오랜 기간 일해오면서 다양한 분양의 능력 있는 인부들을 알게 되어, 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각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그 지휘·감독 하에 인부들을 부려 공사를 완료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A회사와 여러 공사현장에 관한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 후 이른바 ‘오야지’로서 공사를 진행하여, 일부 현장은 공사를 완료하고, 일부 현장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인 선임 없이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여 A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두 공사현장에 관한 각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재판의 경과
의뢰인은 두 공사현장에 관한 각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한 소송은 A회사가 적극 응소하여 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나머지 한 소송은 사안 자체에 자신이 없었던 A회사가 일부러 소장 부본 송달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가 적극 응소한 소송에서는 공사 재하도급에 관한 계약서를 의뢰인이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패소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A회사는 자신이 없었던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결과를 보고 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여 두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역시 ‘계약서’가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두 사건 모두 원고 패소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이른바 ‘오야지’ 사건에서는 통상 계약서를 그러한 오야지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사를 재하도급 주는 회사에서도 그러한 것이 불법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리고 자신들이 ‘오야지’와의 관계에서 소위 ‘갑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오야지’에게 교부하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이 사건에서의 A회사는 이미 공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반대증거들을 모두 준비하여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청구’로 소송이 제기되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패소의 위험을 부담할 확률이 큰 사건이었음에도, 의뢰인은 소송대리인의 법률적 자문 없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결국 1심에서 패소를 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따뜻한 변호사들이 선임된 항소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건이었고, 따뜻한 변호사들은 결국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있어서도, 의뢰인이 각 공사현장에 인부를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입증, 의뢰인이 A회사의 자금 지급 없이 자신의 재산을 출재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결국 의뢰인은 주위적 청구원인 및 예비적 청구원인 모두 인정받지 못하고 항소심에서도 패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따뜻한 변호사들이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것은, 소송을 시작할 때 증거를 미리 수집하여 두고, 청구원인도 면밀히 검토를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였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변호사들은, 법률적인 쟁점, 증거관계, 사실관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법률적 지식을 갖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것을 권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 이전글손해배상청구의 소 16.07.13
- 다음글부담부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1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