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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성년자의 형사범죄가 크게 증가하며, 방송 및 인터넷 매체에서도 자주 이슈가 되고 있다. 자극적인 기사들과 성인 뺨치는 범죄기술로 인해서 더 이상 소년범죄를 단순하게 치부할 수 있는 상황은 넘은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체계상 소년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나이는 14세 미만이고, 그 이상의 나이도 처벌이 아직은 가볍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높일지 말지의 문제로 사회적 공감대를 모으고 있는 분위기이다.
일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청소년 범죄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이들 범죄가 지능화, 사이버화 하고 있는 경향이 심하게 나타났다. 근래에 청소년이 가담한 배임, 횡령, 사기 관련 지능범은 지난 2018년 9,900여 명에서 지난해 1만 1,900명으로 20% 가까이 늘었고,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특별법범도 지난해 1만4천여 명으로 몇 년 사이 11% 증가했고 도박, 마약범죄도 10대들에게 이미 침투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해 검거된 10대 도박, 마약 사범은 전년 대비 2배 수준 늘었다. 특히 문제는 이들 범죄소년 전체 검거 인원은 최근 3년간 소폭 감소세에도 처벌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 추세란 점이다. 촉법소년범은 지난해에 비해 24% 넘게 늘어났고, 갈수록 청소년들의 지능화된 범죄로 인해 피해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근래 보도되는 집단따돌림, 성착취영상도 10대 운영자가 나타날 정도로 청소년들의 양심이나 도덕적 가책도 없는 심각한 사이버 범죄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김미진 변호사는 “이는 더 이상 나이가 어리다고 용서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고 사회경제 발달로 인한 인터넷 매체등의 증가와 범죄 및 각종 유혹에 노출이 좀더 자유로운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법령적용을 해보면 소년부 송치사건에서 처벌받는 연령대는 14세부터 19세 미만까지이다. 14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해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데, 이는 형사 처벌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14세 이상은 심각한 수준의 범죄의 경우 일반 형법 또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일반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아직은 되도록 가정내 교화에 치중해 처벌이 약한 편이다.
이러한 범죄소년에 대해 우리 소년법 제32조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른바 1호부터 10호까지 10단계 보호처분가운데 어느 한 처분을 내려야한다.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호 처분은 수강명령,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 등이다.
일산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김미진 변호사는 “소년사건과 소년범죄가 지능화, 사이버화 되어가는데, 처벌에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미연에 예방하는 조기교육과 학습이 중요한 방법이다. 물론 학교 및 가정이란 울타리에서 배제되어 통제가 전혀 안되는 소년은, 사회화 교육과 학습을 통해 다양한 선진 사례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범죄의 재범률도 낮추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야 한다. 이는 부모 및 사회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훈육의지를 끝까지 지키게 하며 사회는 소년의 빠른 교화에 대한 협조와 사전예방에 관한 시의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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