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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투데이|21-03-30 변호사가 조언하는 ‘상간자 소송과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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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혼인빙자 간음죄나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우리사회는 불륜에 대한 인식이 점차 도덕적으로만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을 뿐 대부분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젠 도덕적 양심적 비난만 남으므로 뭔가 법적 조치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민사상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뿐이다.

과거에 형법상 처벌이 가능할 때는 증거를 모으기도 수월했는데 민사소송만이 가능한 이제는 개인이 알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를 일일이 합법적으로 모으기 힘든 것도 한부분이다. 따라서 우후죽순 난립한 심부름 센터에 증거를 찾기 위한 만남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만히 발생하는 것을 본다.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민법상 이혼사유와 이혼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당연히 뒤따르는 방법인데 개인이 직접 증거수집이 어려우므로 자칭 전문가를 영입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내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직접 수집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당사자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 심부름 센터 등 제3자에게 증거수집을 의뢰하면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소송을 하면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의도치 않게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사라지거나 폐기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때 법적으로 중요한 증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거보전' 신청을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증거보전이란, 소송 전이나 도중에 특정 증거를 사전에 조사해두고 재판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조사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안 절차와 별도로 실무상 미리 특정 증거를 조사해두고, 그 결과를 보전하는 소송상 조치이다. 대부분 덮어쓰기 등으로 기록보존이 매우 짧은 증거에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준비중인 일부 발빠른 의뢰인들은 심부름센터를 고용해서 숙박 시설까지 들어가 당사자 확인을 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돌아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한다. 이때 변호사를 통해서 모텔 CCTV를 보전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모텔 측에 CCTV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검증기일을 지정하여 확보한 CCTV 자료를 검증하여 상간자 소송자료로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일산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 김미진 변호사는 "증거보전신청은 당장이 아니면 사라질 수도 있는 유일한 증거에 대해 합법적으로 증거를 미리 확보하여 승소의 확률을 높이는 길 일수 있다. 물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명령을 거부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법원명령을 받으면 보통은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실효성이 꽤 높은 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김 변호사는 절차 자체는 해당관할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하는 간단한 과정으로 진행되지만, 증거보전을 해야 하는 사유를 제대로 작성해서 설득을 시켜야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함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정적으로 너무 앞서있는 상황이라면 꼭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건희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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