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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황혼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국민연금과 분할연금의 문제이고,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60세가 되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 일명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분할연금의 액수는 이혼하여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에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게 되며, 이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한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와는 별개로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분할연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데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했고 재산분할절차가 마무리가 된 이후지만 따로 전 배우자에 대하여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특히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합의 및 공증까지 마무리 하였거나 조정이혼이나 재판으로 이미 재산분할이 완료가 된 경우 과연 추후 별개의 연금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이다.
실무에서는 합의공증이나 이혼소송 중에 재산분할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조정을 한 경우나 판결을 하였어도 국민연금 및 연금분할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즉 조정조서나 합의서에는 보통 “이 조정이나 합의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조항을 넣기 마련이다.
법원은 조정조서에 연금의 분할비율을 재산분할과 달리 정해 놓은 기재가 없고 소송 과정에서의 공방으로 오고간 재산분할의 내용에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거나 이를 달리 정한 사정이 없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배우자에게 당연히 귀속된다는 입장이다.
합의나 조정이나 결국 상대방에 대하여 충분한 배려를 하며 재산분할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분할연금 청구로 인하여 곤란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당사자들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달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
추가로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장기 별거기간,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 등을 엄격히 따져서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좋다.
일산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 김미진 대표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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