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20-12-06 |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화해권고결정 양 측 이의하지 않아 종결, 확정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2.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는데, 혼인 후 채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본가에 들어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년 여간 상대방에게 협의이혼을 요청하였는데, 상대방은 무작정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던 집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혼해줄 수 없다고 거부하므로,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성
의뢰인 입장에서는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이 금원을 요구하며 이혼을 해주지 않고 시간만 흐르므로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자료 문제와 재산분할 문제는 결국 별개로 판단되므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지급할 금원을 상쇄시키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경과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활동
목표 설정을 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금을 상쇄시켜야 하므로 역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혼인 시작 시점에서의 재산관계, 혼인 파탄 시점에서의 재산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 입증하여 상대방의 요구는 지나친 것으로서 감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사유, 재산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비교적 소액으로 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양 측 이의하지 않아 종결, 확정되었습니다.
4.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의뢰인은 2년간 끌어온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어 만족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변호사들은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창재변호사 |
- 이전글면접교섭허가심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승소 20.12.07
- 다음글상대방의 폭행, 폭언으로 이혼청구 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