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청구 합의 | 20-12-03 |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청구 합의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4. 12.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인데, 각자의 채무 문제로 인한 신뢰관계 파괴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양 당사자는 1) 자녀들은 아빠인 의뢰인이 양육하고, 2) 현재 거주하는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각자의 빚을 청산하고, 3) 매도 및 빚 청산 후 남은 돈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의뢰인이 보유하여 전셋집을 얻고, 대신 양육비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당일, 상대방이 매도잔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이에 의뢰인은 급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재판의 경과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활동
의뢰인이 처음 저희 법인을 찾아왔을 때, 아파트가 이대로 매도되면 의뢰인은 살 집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집에서 나가야 하고, 아이들 또한 당장에 오갈 데가 없어지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당일 바로 해당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여 아파트가 그대로 매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가, 양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명확하게 명시한 후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반영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최초 소송 전 합의 당시보다 좋은 조건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살 집의 보증금을 확보하는 것에 더불어, 최초 합의 당시에 면제하였던 양육비도 일정 금액 받게 되어 만족스러워 하였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소송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일을 공연히 소송을 만들어서 손실을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소송이 당사자에게 해가 된 것입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수임에 목적을 두지 않고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목표로 하며, 정직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얻지 않고 사안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민영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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