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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따뜻한변호사들|  25-04-07

민사

조상을 파헤친 사람에게, 자손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본문

조상을 파헤친 사람에게, 자손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의 분묘 훼손 손해배상 판결

 

분묘를 파헤치고, 유골을 꺼내 훼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손이 반드시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제사주재자)이 아니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에 대해

 “그렇다. 제사주재자가 아니어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

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추모감정도 보호받아야 할 인격적 법익임을 강조했다.

 



1. 사건 개요 분묘를 파헤치고, 유골을 불태운 사건


피고 등은 망인 4명의 분묘를 파헤치고, 그 안에 있는 유골을 꺼내 양철통에 담아 불에 태운 뒤,

다시 땅에 묻음

망인의 손자와 아들인 원고는 이에 대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

원심 판단

원고는 분묘의 제사주재자도 아니고, 관리권도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자격이 없다고 봄

‍⚖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열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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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의 핵심 판단


위자료 청구는 제사주재자만 가능한 게 아니다!

유골 훼손이 누군가의 추모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그 사람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반드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일 필요는 없다.

 



3.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은?


대법원은 기계적인 요건 적용 대신, 다음과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정들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단 요소 설명

유골 훼손의 경위와 동기 의도적이었는가? 경솔했는가? 필요가 있었는가?

처리 방식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이었는가?

망인과 청구인의 관계 자식? 손자? 생전 유대 관계는?

평소 분묘의 관리 실태 청구인이 평소 분묘를 돌보았는가?

유골의 손상 정도 심각하게 훼손되었는가? 단순 이전인가?

 이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거나 손자이며, 유골이 불태워졌다는 점에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

 



4.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추모감정도 법이 보호하는 인격적 이익이다!

기존에는 주로 분묘관리자나 제사주재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음

이번 판례는 마음속에서 조상을 기리는 감정도 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선언한 것

우리 사회의 정서·윤리와 인격권을 연결한 판례

단순 재산권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예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반영한 해석

결론 제사를 주관하지 않아도, 조상의 유골이 훼손되면 위자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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