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조상을 파헤친 사람에게, 자손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본문
⚖ “조상을 파헤친 사람에게, 자손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 대법원의 분묘 훼손 손해배상 판결
분묘를 파헤치고, 유골을 꺼내 훼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손이 반드시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제사주재자)이 아니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에 대해
“그렇다. 제사주재자가 아니어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
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추모감정도 보호받아야 할 인격적 법익임을 강조했다.
1. 사건 개요 – “분묘를 파헤치고, 유골을 불태운 사건”
피고 등은 망인 4명의 분묘를 파헤치고, 그 안에 있는 유골을 꺼내 양철통에 담아 불에 태운 뒤,
다시 땅에 묻음
망인의 손자와 아들인 원고는 이에 대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
⚖ 원심 판단
원고는 분묘의 제사주재자도 아니고, 관리권도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자격이 없다고 봄
⚖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열어둠
⚖ 2. 대법원의 핵심 판단
✅ 위자료 청구는 제사주재자만 가능한 게 아니다!
유골 훼손이 누군가의 추모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그 사람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반드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일 필요는 없다.
3.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은?
대법원은 기계적인 요건 적용 대신, 다음과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정들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단 요소 설명
✅ 유골 훼손의 경위와 동기 의도적이었는가? 경솔했는가? 필요가 있었는가?
✅ 처리 방식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이었는가?
✅ 망인과 청구인의 관계 자식? 손자? 생전 유대 관계는?
✅ 평소 분묘의 관리 실태 청구인이 평소 분묘를 돌보았는가?
✅ 유골의 손상 정도 심각하게 훼손되었는가? 단순 이전인가?
이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거나 손자이며, 유골이 불태워졌다는 점에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
4.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 추모감정도 법이 보호하는 인격적 이익이다!
기존에는 주로 ‘분묘관리자’나 제사주재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음
이번 판례는 “마음속에서 조상을 기리는 감정”도 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선언한 것
✅ 우리 사회의 정서·윤리와 인격권을 연결한 판례
단순 재산권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예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반영한 해석
✅ 결론 – “제사를 주관하지 않아도, 조상의 유골이 훼손되면 위자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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