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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한 건물에 나중에 붙은 땅 지분, 가져가도 되나?본문
“가압류한 건물에 나중에 붙은 땅 지분, 가져가도 되나?”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가압류의 효력
집합건물(예: 아파트, 오피스텔)에서 ‘내 소유’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둘입니다:
전유부분: 내가 쓰는 공간 (예: 우리 집)
대지사용권: 그 건물이 서 있는 땅의 지분도 일부 포함됨
그런데 건물(전유부분)에만 가압류가 걸렸을 때,
나중에 그 건물에 땅의 지분(대지사용권)이 붙으면
가압류는 땅까지도 효력을 가지는 걸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에 대해 “그렇다!”,
즉 가압류의 효력은 뒤늦게 붙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고 못박았습니다.
1. 사건 개요 – “나중에 붙은 대지지분, 원래 가압류한 사람이 가져갔다!”
피고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 가압류함
그 후 원고가 그 전유부분과 함께 해당 건물의 땅 지분(대지지분)까지 함께 매입
시간이 지나 가압류에 기초한 경매가 진행되고,
→ 전유부분 + 대지지분이 함께 매각됨
피고는 매각대금 중 일부를 대지지분 가액까지 포함해서 배당받음
⚖ 원고 주장:
"당신은 건물만 가압류했지, 땅(대지지분)은 내 건데 왜 그 매각대금까지 가져가요?
돌려주세요! (부당이득 반환)“
⚖ 2. 대법원의 판단 – “가압류는 땅에도 미칩니다”
✅ 핵심 결론:
전유부분(건물)에 대한 가압류는,
그 이후에 성립한 대지사용권(땅 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유는?
①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에 “종속된 권리”
집합건물에서 땅의 권리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고
→ 전유부분에 딸려 있는 부속권리(종된 권리)
② 가압류 이후라도, 종속관계는 그대로
비록 가압류 당시에는 전유부분만 존재했더라도,
→ 나중에 대지지분이 붙으면 그것도 같은 소유권 덩어리로 보게 됨
③ 경매는 전유부분 + 대지사용권 한 묶음으로
결국 경매에서는 전유부분 + 대지지분이 같이 팔리게 되고,
가압류 채권자는 전체 매각대금 중 일부를 받아갈 권리가 있음
따라서 피고가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 아니라 정당한 배당
→ 원고의 반환청구는 기각
3. 실무적 포인트 – 이 판례에서 꼭 기억할 것
포인트 정리
가압류 당시 대지사용권 없음 나중에 생겨도 전유부분에 딸려 자동 포함됨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격 ‘종속물권’으로서 전유부분과 분리 불가
가압류의 효력 범위 전유부분 + 이후에 붙는 대지사용권까지 포함
✅ 결론 – “땅이 나중에 붙어도, 원래 가압류한 사람 몫이다!”
이 판결은 집합건물 가압류의 범위를 명확히 했을 뿐 아니라,
재산권의 귀속 원칙과 종된 권리 개념을 실제 경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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