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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따뜻한변호사들|  25-04-07

부동산

가압류한 건물에 나중에 붙은 땅 지분, 가져가도 되나?

본문

가압류한 건물에 나중에 붙은 땅 지분, 가져가도 되나?”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가압류의 효력

 

집합건물(: 아파트, 오피스텔)에서 내 소유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둘입니다:

전유부분: 내가 쓰는 공간 (: 우리 집)

대지사용권: 그 건물이 서 있는 땅의 지분도 일부 포함됨

그런데 건물(전유부분)에만 가압류가 걸렸을 때,

나중에 그 건물에 땅의 지분(대지사용권)이 붙으면

가압류는 땅까지도 효력을 가지는 걸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에 대해 그렇다!”,

즉 가압류의 효력은 뒤늦게 붙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고 못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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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개요 나중에 붙은 대지지분, 원래 가압류한 사람이 가져갔다!”


피고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 가압류함

그 후 원고가 그 전유부분과 함께 해당 건물의 땅 지분(대지지분)까지 함께 매입

시간이 지나 가압류에 기초한 경매가 진행되고,

전유부분 + 대지지분이 함께 매각됨

피고는 매각대금 중 일부를 대지지분 가액까지 포함해서 배당받음

‍⚖ 원고 주장:

"당신은 건물만 가압류했지, (대지지분)은 내 건데 왜 그 매각대금까지 가져가요?

 돌려주세요! (부당이득 반환)“

 



2. 대법원의 판단 가압류는 땅에도 미칩니다


핵심 결론:

전유부분(건물)에 대한 가압류는,

그 이후에 성립한 대지사용권(땅 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유는?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에 종속된 권리

집합건물에서 땅의 권리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고

전유부분에 딸려 있는 부속권리(종된 권리)

가압류 이후라도, 종속관계는 그대로

비록 가압류 당시에는 전유부분만 존재했더라도,

나중에 대지지분이 붙으면 그것도 같은 소유권 덩어리로 보게 됨

경매는 전유부분 + 대지사용권 한 묶음으로

결국 경매에서는 전유부분 + 대지지분이 같이 팔리게 되고,

가압류 채권자는 전체 매각대금 중 일부를 받아갈 권리가 있음

 따라서 피고가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 아니라 정당한 배당

원고의 반환청구는 기각

 



3. 실무적 포인트 이 판례에서 꼭 기억할 것


포인트 정리

가압류 당시 대지사용권 없음 나중에 생겨도 전유부분에 딸려 자동 포함됨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격 종속물권으로서 전유부분과 분리 불가

가압류의 효력 범위 전유부분 + 이후에 붙는 대지사용권까지 포함

 


결론 땅이 나중에 붙어도, 원래 가압류한 사람 몫이다!”


이 판결은 집합건물 가압류의 범위를 명확히 했을 뿐 아니라,

재산권의 귀속 원칙과 종된 권리 개념을 실제 경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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