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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따뜻한변호사들|  25-03-10

이혼

이혼 소송 중 추가로 지급한 생활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본문

이혼 소송 중 추가로 지급한 생활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서울고등법원은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에 따라 지급한 생활비가 본안 판결의 자녀 양육비보다 많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이혼 절차에서 사전처분과 본안판결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했다.

 


사건 개요: 이혼 소송 중 월 1,800만 원 지급 결정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1심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자녀 양육비를 월 800만 원으로 변경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2022. 6. 30. 확정).

원고는 사전처분에 따라 1,800만 원씩 지급한 것이 과도했다며, 초과 지급한 1,000만 원씩(20202~20226) 25개월간의 차액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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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인가?

 

법원은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본안판결에서 정한 자녀 양육비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 사전처분의 법적 효력

사전처분결정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별도의 법적 조치가 없으면 그 결정대로 금전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원고는 사전처분이 이혼소송 1심 판결과 함께 실효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명확한 수정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처분이 그대로 유지됨.


2. 사전처분과 본안 판결의 관계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효력을 갖는다.

본안 판결에서 자녀 양육비 액수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자동으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지급된 금액의 성격 불명확

사전처분결정에서는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를 구분하지 않고 총 1,800만 원을 정함.

반면,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자녀 양육비만 800만 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전처분의 지급 금액 중 어느 부분이 자녀 양육비이고, 어느 부분이 부양료인지 구별하기 어려움.

 


법원의 최종 판단: 원고의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가 사전처분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 사전처분에 따른 금전 지급은 법률상 원인에 기초한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주는 시사점

사전처분은 본안 판결과 별개로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사전처분이 명시적으로 철회되거나 수정되지 않는 한, 결정된 금액은 유효하다.

이혼 소송 중 지급된 금액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양육비와 생활비 등이 혼합된 경우, 후속 판결에서 지급액이 줄더라도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신중해야 한다

지급된 금액이 과도하다고 느껴도, 사전처분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결론: 이혼 소송 중 금전 지급은 신중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이혼 절차에서 사전처분에 따른 금전 지급이 본안 판결보다 우선할 수 있으며,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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