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내연관계에서의 금전 거래, ‘대여’인가 ‘증여’인가?본문
내연관계에서의 금전 거래, ‘대여’인가 ‘증여’인가?
서울고등법원은 내연관계에서 발생한 3억 원의 금전 지급이 대여가 아니라 증여이며, 반환 청구도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과 증거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사건 개요: 내연관계에서 오간 3억 원
원고와 피고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2013년 4월 3억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 피고는 차용증과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전달했다.
2014년, 피고가 차용증 원본 제출을 요구, 원고는 사본을 보관한 채 원본을 피고 앞에서 찢어버렸다.
이후 원고는 대여금을 청구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 금전 지급의 성격과 차용증 사본의 증거능력
1. 차용증 사본의 증거능력
법원은 차용증 원본이 존재했던 사실과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사본도 독립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1992. 12. 22. 선고 91다35540 판결)를 근거로 하며, 사본이라도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이 입증된다면 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2. 금전 지급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억 원이 생활 지원 목적 등으로 이루어진 증여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 주장과 달리 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내연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가 일반적인 금전대차 관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채무면제 의사 표시 여부
설령 금전이 대여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4년 차용증 원본을 찢어버린 행위는 채무를 면제하려는 의사 표시로 해석될 수 있다.
원고가 7년 동안 변제 독촉을 하지 않았던 점도 사후적으로 채무 면제 의사를 인정할 만한 정황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실상 채무면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주는 시사점
사적 관계에서 금전 거래는 신중해야 한다
연인 또는 내연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금전 지급은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법적으로 대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증거 보존의 중요성
법원이 차용증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원본을 파기하는 것은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해석을 초래할 수 있다.
채무면제 의사 해석 가능성
금전 대여 후 오랜 기간 변제 요구를 하지 않거나, 관련 증거를 의도적으로 폐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채무면제 의사로 해석될 수 있다.
결론: 내연관계의 금전 거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도
이번 판결은 내연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과 채무면제 의사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금전 거래가 있을 경우 대여인지 증여인지 명확히 해야 하며,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우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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