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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따뜻한변호사들|  25-03-05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본문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로 판정되었을 때,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대법원(2023302920)은 이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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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매매계약

 

2015. 8. 20.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는 피고(지방자치단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지급함.

2015. 10. 16. 매매잔금을 추가로 지급함.

이후 원고는 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피고(지방자치단체)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

   


법원의 판단 과정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시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 성립하며, 그 즉시 행사할 수 있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이 성립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됨.

소멸시효의 기산점(시작 시점)

민법 제166조 제1: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

원심에서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권리행사에 법률적 장애가 있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

원고가 20151016일에 마지막으로 대금을 지급했고, 2021827일에 소송을 제기.

, 소멸시효 5년이 이미 경과하여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파기환송.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시작된다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아니라, 매매대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됨.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적 장애사유가 있어야 한다단순히 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은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사유가 될 수 없음.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도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청구 시점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정리한 판례로서, 향후 부동산 계약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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