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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 누구의 권리인가?
최근 대법원이 ‘2024다285725 손해배상금’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집합건물(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가 대지공유자로부터 무상사용을 승낙받은 경우, 이를 법적으로 ‘대지사용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집합건물과 대지사용권, 왜 중요할까?
집합건물(예: 아파트, 연립주택)은 여러 사람이 한 건물의 일부를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서 있는 ‘대지’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단순히 건물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위치한 땅을 사용할 권리(대지사용권)도 함께 보유해야 합니다.
대지사용권은 일반적으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으로 인정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무상사용 승낙’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피고들은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였고, 대지공유자인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사용을 승낙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대지 공유자)는 피고들이 대지 지분이 부족하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즉, “네가 내 땅을 쓰면서 돈을 안 내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었죠.
이에 대해 피고들은 “우리는 대지공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았으므로 대지사용권이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지사용권은 건물 소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하는데, 무상사용 승낙이 다른 공유자(원고)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무상사용 승낙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지사용권은 반드시 소유권이나 임차권 같은 물권만이 아니라 채권적 사용권도 포함될 수 있다.
즉,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상사용을 승낙한 사람이 단순한 대지 공유자가 아니라, 해당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들은 대지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땅을 공유하는 사람이 건물의 주인이 아니라면, 사용을 승낙받은 사람이 대지사용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약정 당사자가 아니라도 피고들의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는 데 지장이 없다.
즉, 공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사용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피고들이 대지사용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집합건물에서 ‘대지사용권’의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단순히 소유권이나 임차권뿐만 아니라, 무상사용 승낙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이는 향후 비슷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집합건물에서 공유지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건입니다. 만약 집합건물 내에서 대지사용권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무상사용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집합건물과 대지사용권 문제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 꽤 자주 발생하는 법적 분쟁 중 하나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지사용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집합건물의 소유자라면, 자신의 대지사용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무상사용 승낙이 있다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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