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MEDIA

변호사칼럼

따뜻한 변호사들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변호사 칼럼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profile_image따뜻한변호사들|  25-02-25

민사

종중 회장, 반드시 종손이어야 할까?

본문

종중 회장, 반드시 종손이어야 할까?

대법원의 판단

 

종중(宗中)은 조상을 기리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전통적인 집단입니다. 그런데 최근 종중 회장직을 반드시 종손(장손)에게 맡겨야 한다는 규정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규정이 현대 법질서에 맞을까요? 대법원의 최신 판결(2024274398)은 이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fad7521d58dbe4555e50d68b4ba61bc4_1740450637_9669.jpg


 

사건의 배경

 

어느 종중의 규약에는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회장으로 취임했지만, 일부 종원들은 이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종손이 아닌 사람도 회장이 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나 혈통에 따른 차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종중의 본질과 목적에 맞는가?

대법원은 종중이 친목과 공동 이익을 위한 집단임을 강조하며, 특정 혈통(종손)에게만 회장직을 부여하는 것이 본래의 설립 목적과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별 문제

종손이 아닌 종원들이 회장에 입후보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반합니다.

특히, 여성 종원이 출생 성별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로,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총회의 역할 무력화

총회는 종중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데, 종손이라는 신분만으로 자동으로 회장이 결정되면 총회의 선출 기능이 유명무실해집니다.

 

법원은 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요소로 보고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통과 현대 법질서의 조화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과거의 전통이 존중될 수는 있지만, 헌법과 법률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 차별을 고착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종중 회장 선출도 능력과 자질에 기반해야 하며, 종원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 종중 내에서도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방식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록보기

전담변호사 1:1 케어시스템

따뜻한 변호사들은 고객의 소중함과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각 분야의 전담 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호 :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  대표변호사 : 김미진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202호(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대표전화 : 031) 904-7890  |  팩스 : 031-908-0709  |  사업자등록번호 : 128-87-00143

Copyright ⓒ 2017 kindlawyers.com All rights reserved.

Quick Counsel

개인정보 수집동의 |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공지,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