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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따뜻한변호사들|  25-03-17

부동산

주택건설 회사의 농지 매입, 과세 대상일까? 법원의 판단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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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은 주택건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지를 매입한 후 계약을 변경하여 농지를 제외한 경우, 해당 농지의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농지법과 취득세 과세 기준을 둘러싼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사건 개요: 농지 매입 후 계약 변경, 취득세 환급 가능할까?

 

원고(주택건설업 법인)는 농지 2필지와 기타 토지 2필지를 매수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매매 계약을 변경하면서 농지를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요청했으나, 지방자치단체(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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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농지 매매 계약이 원시적 무효인가?

 

법원이 판단한 핵심 쟁점은 농지를 매입한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였는지 여부였다.

농지법상 비농업인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음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원고는 주택건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다.

 

농지 매매 계약은 원시적 무효

원고는 농지 소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농지를 취득할 수 없었으며,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

농지를 전용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허가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확정적 무효와 다를 바 없음

원고와 매도인은 새로운 계약(2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농지를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므로, 기존 계약은 무효로 확정됨

 



법원의 최종 판단: 원고의 취득세 환급 인정

 

법원은 농지 매매 계약이 애초부터 무효였으므로, 해당 농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원고에게 취득세 및 관련 세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이 주는 시사점

 

농지법에 따른 소유 제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비농업인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큼

계약 변경 시 세금 환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취득세 신고 후 계약이 변경된다면, 원시적 무효 여부를 따져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음

농지 매매는 철저한 법적 검토가 필수적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진행되는 매매는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매입 전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

 

결론: 농지 매입, 신중한 접근이 필요

이번 판결은 비농업 법인의 농지 취득과 취득세 과세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농지 매입을 고려하는 기업은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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