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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조민영|  25-02-27

민사

마을 이장의 독단적 결정,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까?

본문

마을의 공식적인 입장이 결정된 후, 이장이 개인적으로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르면, 마을회의 결의와 상반되는 행위를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마을 이장의 독단적인 행동이 법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법적 권리나 이익을 침해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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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법행위가 단순히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 단순히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했다고 해서 모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의 성격, 침해된 이익의 중요성, 발생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마을 이장의 행위, 위법성 인정될까?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면, 한 마을의 이장()이 주민들이 반대한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업자와 협약을 맺고 관계기관에 마을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철회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장의 행동을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을회의 결의와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

마을회의 총회에서 사업 반대 결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이장이 이후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서 곧바로 주민들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이장의 행동이 실질적인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개발업자와의 협약서나 관계기관에 보낸 공문은 법적 구속력이 불분명하여, 마을회나 주민들이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마을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이장의 행동으로 인해 개발사업이 실제로 추진되거나 성사된 것이 아니므로, 주민들이 위자료로 배상받아야 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독단적 결정이 반드시 불법행위는 아니다

 

이번 판결은 공식적인 마을 결정과 다르게 행동한 이장이 반드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장이 마을회의 결정과 반대되는 행위를 했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장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실제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행위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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