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스토킹 범죄, 흉기를 사용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질까?본문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인데, 만약 가해자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대법원 판례(2023도11912)는 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스토킹에 흉기가 포함되면? – 특수스토킹범죄의 요건
스토킹범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저지른 스토킹은 예외적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 일부라도 흉기를 사용한 경우, 전체 행위를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몇 차례는 흉기 없이 스토킹을 했더라도 한 번이라도 흉기를 사용했다면 모든 행위가 특수스토킹범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본 핵심 쟁점
피고인의 행위:
총 5번의 스토킹 중 4번은 흉기 없이, 1번은 흉기를 소지한 채 이루어짐.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이 진행됨.
법원의 판단:
전체 행위를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판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리며 상고를 기각.
이 판결이 주는 의미
이번 판결은 스토킹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흉기를 사용한 스토킹이 포함되면 전체 행위가 특수스토킹범죄가 되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이용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갈수록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법원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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