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아파트에서의 '스토킹 오해'? 경범죄로 처벌된 사건의 전말본문
아파트에서의 '스토킹 오해'? 경범죄로 처벌된 사건의 전말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불안감 조성'**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어디까지가 단순한 오해이고, 어디부터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만든다.
사건 개요: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불안감
2024년 3월 11일 밤, A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D 씨와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 하지만 D 씨가 14층에서 내리자 A 씨도 따라 내린 후, 비상계단을 이용해 다시 내려갔다. 이 행동이 D 씨에게 강한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판단되었다.
D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을 조사한 법원은 A 씨의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타인에게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 ‘우연’이 아닌 ‘의도된 행동’으로 해석
법원은 몇 가지 핵심 근거를 들어 A 씨의 행동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고 닫힘 버튼을 누름: A 씨가 자신의 층에서 내리지 않고 닫힘 버튼을 누른 점을 문제 삼았다.
피해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음: D 씨가 이를 ‘위협적인 행동’으로 느낀 점도 고려되었다.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간 후 다시 1층에서 45분간 배회: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된 행동이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경범죄와 스토킹의 경계선
이번 판결은 법적으로 ‘스토킹’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생활공간에서 우연한 마주침과 고의적인 행동의 차이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
조심해야 할 행동들
특정인을 이유 없이 따라가는 행위
반복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머무르며 상대를 바라보는 행동
상대가 불안감을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인 접촉 시도
경범죄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타인의 불안감을 고려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심코 한 행동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이전글종중 회장, 반드시 종손이어야 할까? 25.02.25
- 다음글정년 변경, 부당해고인가? 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