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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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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인지청구 및 과거양육비심판청구 19-05-30
인지청구 및 과거양육비심판청구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미 성년을 한참 지난 나이였으나, 과거 부친과 모친이 사실혼관계에 있었을 뿐이고,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사실혼관계가 정리되면서 결국 어머니의 친자라는 점 이외에는 아버지의 친생자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를 상대로 하여 자신이 친자라는 점을 법원을 통하여 판단받기 위한 인지청구와 더불어 의뢰인 모친도 원고가 되어 의뢰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과거 양육비로 약 1억여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인지가 되는 경우 그 자녀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친생자로 보게 되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가 필연적으로 문제됩니다).



 

2. 재판의 경과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피고인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이 자신의 친자라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도 하였고, 의뢰인의 자녀들을 만나기도 하였으며, 학비 등도 일부 지원하였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더더욱 다툴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모친과 사실혼관계를 정리하면서 협의서를 작성하여 재산분할을 할 당시 위자료와 의뢰인의 양육비까지 포함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동 금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또한 의뢰인의 학비 등도 일부 부담하거나 간헐적으로 만나 용돈을 주는 경우도 많았으므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투었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의 결론

 

저희 법무법인은 등록금 등의 학비, 간헐적으로 지급한 용돈 등은 양육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러한 사정을 들어 양육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다만 사실혼 해소 당시 작성한 협의서에 의뢰인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가 주로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 협의서는 한자로, 수기 작성된 것이었는데, 저희는 금원 지급의 내용과 관련하여 위자하는 취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위자료 등으로 지급하는 금원에 양육비가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더불어 양육에 관하여는 별도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는 의뢰인의 양육을 의뢰인 어머니가 책임진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 양육비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동 협의서에는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도 일응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 협의서에는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협의된 바가 없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고, 다만 그 금액에 관하여는 조정을 통하여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되어 통상 상당부분의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참고

 

민법

 

863(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837(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860(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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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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