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형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의 처벌본문
1. 들어가며
얼마 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그 여성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으려고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해 9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해당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위 여성을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하면서 휴대전화로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유포한 경우 우리 법은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따른 처벌의 가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제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촬영물이 촬영대상자 몰래 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헤어진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촬영되더라도 그 처벌이 경해질 수 있을 뿐 처벌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3. 결 어
우리 법은 성폭력 관련한 범죄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요즘 사회적인 인식이나 법감정 역시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를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의 행위자의 그 죄의 무거움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이와 같은 법제도 및 사회적 인식과는 큰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도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위와 같은 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큼을 인식하고, 더불어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는 피해자의 고통의 크기를 헤아려 위와 같은 성범죄로 나아가지 않는 준법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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