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상속법] 상속의 효과와 상속재산의 범위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정다운 변호사입니다. 상속에 관한 칼럼을 시리즈로 다루고 있는데요, 벌써 아홉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상속의 효과와 상속재산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외로 상담오시는 분들 중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상속이 되는 것인지, 빚도 상속이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상속의 효과 :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본문). 또한 상속의 효과는 상속개시사실에 대한 상속인의 지·부지, 등기·인도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법률상 당연히 발생합니다(민법 제187조).
여기에서 재산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 즉, 채무 등도 포함합니다. 또한 당장 실체가 있는 부동산, 동산, 현금 등은 물론이고 구체화된 권리나 의무, 그리고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더라도 구체화될 수 있는 재산법상의 법률관계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1005조 단서).
2. 상속재산의 구체적 범위
상속재산에는 아래와 같은 재산 및 권리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가. 물건에 대한 권리 즉, 물권은 원칙적으로 전부 상속됩니다. 물권에는 소유권, 점유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이 때 등기, 인도의 유무는 상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별도의 등기나 인도 등 조치가 없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상속됩니다.
나. 무체재산권 즉,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도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
다. 채권도 재산상의 법률관계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이 됩니다. 상속이 되는 채권으로는 주택임차권, 상가임차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포함됩니다.
라. 재산적 의무, 즉 빚도 상속이 됩니다. 일반 채무는 물론, 통상의 보증채무 등도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3. 제사 및 제사용 재산의 승계
그렇다면 금양임야와 선조들이 있는 묘토 등의 재산은 어떠할까요?
이는 상속재산과 구별하는 것이 우리 법제인데요, 분묘에 속한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상속재산과 구별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하여 상속재산과는 별도로 취급되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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